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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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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경관현황분석 내용 <개정 19.7.4.> 사. 경관기본구상 계획 <개정 19.7.4.> 2.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개정 19.7.4.>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4.3.7.>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4.3.7.>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3.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4.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제8조(경관사업계획서)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6.12.15.>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1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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