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4-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개정 2024. 3. 7.>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준용 규정

제6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영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