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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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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및 거제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준수 의무

제6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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