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거제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거제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2024.3.7.>
거제시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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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거제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거제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2024.3.7.>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9>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09.12.9>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09.12.9>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09.12.9.,2024.3.7.>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09.12.9.,2024.3.7.>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12.9.,2024.3.7.> 6.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
제4조(시의 책무) <개정 2009.12.9>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09.12.9.,2024.3.7.>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9.,2024.3.7.>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4.3.7.> 10.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신설 2024.3.7.> 11.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9.,2024.3.7.>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3.7.>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이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 2.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3.7.>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제7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거제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15.1.7.2024.3.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개정 2024.3.7.>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의 질의 변화와 전망 <개정 2009.12.9>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개정 2024.3.7.>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 및 재원조달 방법 <개정 2009.12.9>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09.12.9>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따른다.<개정 2009.12.9.,2024.3.7.> ④ 시장은 도시기본
제9조(환경영향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10조 <삭제 2024.3.7.>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개정 2009.12.9>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