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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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ㆍ안전관리와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육성계획을 반영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및 거제시 수소산업의 현황과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7.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