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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주민 참여의 촉진

제8조(주민 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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