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24-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물기탁

제2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유물을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유물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유물을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탁유물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탁유물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유물대여 신청

제3조(유물대여 신청)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 대관의 신청 및 확인

제4조(대관의 신청 및 확인)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 확인서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3.07.]

제5조 시설사용의 준수사항

제5조(시설사용의 준수사항)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박물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사용한 박물관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3.0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