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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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제2조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개정 2017·9·28>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1·22, 2017·9·28> 1. 주요 환경정책에 관한 대안 건의 및 자문 2.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 운동 3.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4. 울산의제21에 대한 실천·이행상황 점검, 구·군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2024. 3. 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6.30., 2017·9·28, 2019. 12. 26.> 1. 공무원인 위원: 환경국장,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위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28>
제4조 (임원)<개정 2017·9·28> ①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05· 8·11, 2017·9·28> ②회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위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01·11·22, 2005· 8·11, 2017·9·28, 2024. 3. 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9·28>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8·11, 2017·9·28, 2024. 3. 7.> ⑤감사는 협의회 활동을 평가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5조 삭제 <2005· 8·11>
제5조(운영위원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9·28> ②운영위원회는 부회장 및 감사, 분과위원장, 분과위간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 8·11, 2017·9·28>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11, 2017·9·28>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전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본조신설 2001·11·22], <개정 2024. 3. 7.>
제6조 (분과위원회 등)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책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환경감시분과위원회, 자연환경보전분과위원회, 기업의제추진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9·28> ②분과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7·9·28> 1. 정책분과위원회: 주요 환경정책 대안 건의, 울산의제21 실천ㆍ이행사항 점검, 구·군의제21 추진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시민·학교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 등 민간 환경보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감시분과위원회: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대책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보전분과위원회: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업의제추진분과위원회: 기업과의 민관협력 체제구축 및 울산의제21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위원의 참여의사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개정 2017·9·28, 2024. 3. 7.> ④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8·11, 2017·9·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 8·11, 2017·9·28>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5·8·11, 2017·9·28> ③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5· 8·11, 2017·9·28>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의 동의를 받아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제9조 (회의·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28>
제10조 (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11, 2017·9·28, 2024. 3. 7.>
제11조 (의안의 처리) 회장은 협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