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ㆍ10ㆍ11]<개정 2016ㆍ9ㆍ29>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 (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2ㆍ10ㆍ11, 2021. 12. 29.> 1.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제3조 (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2014ㆍ12ㆍ31>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규격

제4조 (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ㆍ10ㆍ11〉

제5조 인영의 내용

제5조 (인영의 내용) ①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簡明)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표 2와 같이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2ㆍ10ㆍ11, 2019. 8. 1.〉 ②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해서만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1〉

제7조 등록

제7조 (등록) ①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2ㆍ10ㆍ11〉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11]<개정 2024. 3. 7.> ②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0조에 따른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ㆍ10ㆍ11] ③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거나(재등록도 포함한다)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 10ㆍ11>

제9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9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재등록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②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③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거나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제10조 공고

제10조 (공고) ①시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11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시장의 공인은 문서과에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각급 기관별ㆍ종류별 공인은 별표 3에 따른 관수자가 이를 관수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 10ㆍ11> ②시장은 원격지 또는 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행정기관에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전용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③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1>

제12조 공인의 날인

제12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도 포함한다)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2ㆍ10ㆍ11> ②인허가 증명,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2매 이상일 때는 기안문과 시행문 모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2ㆍ10ㆍ11, 2024. 3. 7.> ③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외의 부서 전용 시장직인은 소관사무를 처리할 때에만 날인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⑤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 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⑥중요문서는 기안문과 시행문 모두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ㆍ10ㆍ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