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8ㆍ10, 2014ㆍ6ㆍ30>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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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8ㆍ10, 2014ㆍ6ㆍ30>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6ㆍ30〉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 480;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CLASS=MSOTABLEGRID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TD STYLE='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BORDER-LEF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 8ㆍ10, 2014ㆍ6ㆍ30, 2016ㆍ12ㆍ29, 2024. 3. 7.> 1.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젓갈류 3. 단순가공품: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 가. 청과부류: 잼류(사과ㆍ포도ㆍ딸기 등), 유자차, 무말랭이, 호박고지 등 나. 수산부류: 절단된 오징어포, 북어포, 노가리포, 쥐치포, 뱅어포, 어리굴젖 등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02ㆍ10ㆍ31, 2009ㆍ 8ㆍ10, 2016ㆍ12ㆍ29, 2024. 3. 7.> 1. 청과부류: 일요일, 1월 1일,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2. 수산부류: 매월 첫째ㆍ셋째주 일요일,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다만, 건해산물의 경우 매주 일요일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ㆍ 8ㆍ10>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 480;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9ㆍ 8ㆍ10, 2014ㆍ6ㆍ30>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개정 2009ㆍ 8ㆍ10> 1. 청과부류: 2개 법인 2. 수산부류: 3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 평가결과, 통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순액자산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8ㆍ10, 2014ㆍ6ㆍ30〉
제8조(지정절차) ①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 8ㆍ10, 2014ㆍ6ㆍ30, 2024. 3. 7.>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거래보증금 및 순자산액 비율 등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조건 이행계획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ㆍ 8ㆍ10, 2014ㆍ6ㆍ30> 1. 삭제〈2014ㆍ6ㆍ30〉 2. 삭제〈2014ㆍ6ㆍ30〉 3. 삭제〈2014ㆍ6ㆍ30〉 ③ 삭제 <2016ㆍ12ㆍ29> ④ 시장은 도매시장법
제8조의2(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신설 2016ㆍ12ㆍ29> ①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 유효기간에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관련 법률의 규정과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필요성에 따라 재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모 전
제9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10억원 2. 수산부류: 3억원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5,000만원 2. 수산부류: 1,000만원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완료 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ㆍ 8ㆍ10, 2016ㆍ12ㆍ29> ⑤ 보증금의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