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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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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여 실현함에 있어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창안의 종류

제2조 (창안의 종류)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사람(이하 “창안자”라 한다)의 자격 제한은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창안의 종류를 구분한다. <개정 2010ㆍ8ㆍ12, 2024. 3. 7.> 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창안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는 창안 2. 자유창안 : 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창안

제3조 창안제외 대상

제3조 (창안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ㆍ8ㆍ12, 2024. 3. 7.>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 제도 등 기존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 창안의 제출

제4조 (창안의 제출) ①시장은 창안을 접수하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없이 수시로 인터넷ㆍ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지정창안은 시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시 공보에 게재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ㆍ8ㆍ12> ④시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의 형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ㆍ8ㆍ12>

제5조 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에게 제출된 창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ㆍ8ㆍ12, 2024. 3. 7.> 1. 창안의 선정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ㆍ8ㆍ12>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창안사무 담당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창안과 관련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ㆍ8ㆍ12, 2020. 12. 29.>

제7조 회의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매년 9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접수된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ㆍ8ㆍ12> ②간사는 창안사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4. 3. 7.>

제9조 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ㆍ8ㆍ12, 2024. 3. 7.>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 (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ㆍ경제성ㆍ효율성 및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창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0ㆍ8ㆍ12> ③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ㆍ8ㆍ12>

제12조 선정등급 등

제12조 (선정등급 등) 창안의 선정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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