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업자, 울산광역시민 등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4. 3. 7.>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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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업자, 울산광역시민 등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4. 3. 7.>
제2조 (기본방향) ① 울산광역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복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1. 12. 29.> ② 울산광역시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③ 울산광역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1. 12. 29.> ④ 울산광역시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9.>
제3조 (기본원칙) 울산광역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복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1. 12. 29.> 1. 에너지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중앙정부 및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에너지 관련 정보협력 및 시민의 참여 5. 에너지복지 관련 지원 시책 마련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ㆍ12ㆍ31, 2017ㆍ8ㆍ3, 2021. 12. 29., 2024. 3. 7.>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1. 12. 29.>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 2.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억제 시책 3. 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책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5.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 내 에너지 수요관리방안 6.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설정 및 관리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9.>
제6조 삭제<2017ㆍ8ㆍ3> ① 삭제<2017ㆍ8ㆍ3> ② 삭제<2017ㆍ8ㆍ3> ③ 삭제<2017ㆍ8ㆍ3> ④ 삭제<2017ㆍ8ㆍ3>
제7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8ㆍ3, 2021. 12. 29.> ②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울산광역시의 요청시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1. 12. 29.> ④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 등과 에너지절약시책 추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1. 12. 29.> ④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절약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약속하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협약을 시장과 체결 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ㆍ8ㆍ3>
제9조 (시민단체ㆍ학교ㆍ언론의 역할) ①시민단체는 울산광역시 및 사업자의 합리적 에너지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1. 12. 29.> ②시민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절약 필요성, 에너지와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7ㆍ8ㆍ3> ④언론기관은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17ㆍ8ㆍ3>
제10조 (공공부문) ①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1. 12. 29.>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 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에너지시설 사용ㆍ관리의 진단실시 5.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량 구입 7. 출ㆍ퇴근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강구 ②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8ㆍ3> ③시장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ㆍ도로ㆍ교통의 시설물 설치 시 이를 에너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3> ④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관리시설의 건설 시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 시설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8ㆍ3>
제11조 (건물부문) ① 삭제<2017ㆍ8ㆍ3> ②건축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③공공건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3, 2024. 3. 7.> ④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건축물에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 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8ㆍ3>
제12조 (수송부문) ①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ㆍ8ㆍ3> ③시장은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3> ④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8ㆍ3> ⑥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물류 및 분배를 위하여 화상회의 시설 등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ㆍ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광역시도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⑧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카풀,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