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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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6., 2011.3.31., 2013.11.12., 2015.7.30.>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NGO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4.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에 따른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수난구조요원"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7. "수변안전요원"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
제3조 (편성·운영) ①수상구조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1·3·31>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운영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1·3·31> ③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 3. 7.> 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제4조 (운영계획)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해당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5조 (배치기준) ①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2. 12. 1., 2024. 3. 7.> 1. 연 이용객 3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 2. 연 이용객 30만 이상 ~ 6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 3. 연 이용객 60만 이상 ~ 9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 이상 4. 연 이용객 90만 이상 ~ 12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 이상 5. 연 이용객 120만 이상 ~ 15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25명 이상 6. 연이용객 150만 이상 : 수상구조대원 30명 이상 ②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대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6조 (시설·장비)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2. 12. 1.>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7조 (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2. 12. 1.>
제8조 (운영시간) ①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으로 한다. ②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2. 12. 1.>
제9조 (근무) ①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의 합동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③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 (긴급조치) ① 물놀이장소의 이용객은 수상구조대원의 안전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상구조대원은 사람의 구출을 위하여 주변의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주위의 구조장비, 물놀이기구를 사용하는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복제)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