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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청의 위치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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