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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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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공원, 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하여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3.7.7.>

제3조 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제3조(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개정 2023.7.7.> 3.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6.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상토 및 친환경 농자재 보급사업 <개정 2023.7.7.> 8.「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생산자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신설 2023.7.7.> 10.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사업 <신설 2023.7.7.> 11. 그 밖에 도시농업 및 유기식품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4조 아이디어 발굴 등

제4조(아이디어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확산ㆍ전파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 우수사례 및 제안 등 구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7.>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설 2023.7.7.>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활성화 지원 <신설 2023.7.7.>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신설 2023.7.7.>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신설 2023.7.7.> 5. 도시농업 관련 교육 <신설 2023.7.7.> 6. 그 밖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7.7.>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7.7.>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농업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7.>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신설 2023.7.7.>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 <2023.7.7.>]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7.>]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삭제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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