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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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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09.02.27, 2009.12.18, 2013.4.5, 2016.07.08, 2017.12.22, 2020.10.16., 2022.10.14.>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2020.10.16.>

제2조의2 계정 간의 구분

제2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0.10.16.]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20.10.16.>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9.02.27, 2020.10.16.>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0.16.> 3. 그 밖의 융자상환금 등 <신설 2009.02.27>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16.>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0.16.>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의2.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신설 2020.6.5.>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개정 2024.3.8.> 4.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0.10.1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6.> ③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0.08.13, 2011.03.04, 2013.4.5, 2015.3.27, 2017.12.22, 2020.10.16.>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3.4.5, 2017.12.22> ⑤ 삭제 <2020.10.16.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4.5><개정 2016.07.08, 2017.12.22., 2022.10.14.>

제6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11·12, 2008.06.13, 2009.12.18, 2016.07.0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신설 2016.07.08>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6.07.08> 3. 융자대상자의 선정 <호 이동 2016.07.08> 4. 융자액의 결정 <호 이동 2016.07.08> 4의2.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신설 2020.10.16.>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호 이동 2016.07.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10.05, 2008.06.13, 2009.12.18, 2010.04.30, 2013.4.5, 2013.12.20, 2016.07.08, 2020.10.16.> ③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6.07.08> <개정 2018.11.2, 201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17.12.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3.27>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④ <삭제 2017.12.22>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6.07.08>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6.13, 2009.12.18><항 이동 2016.07.08> ③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5.> [제목개정 2020.6.5.]

제7조의2 재난시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지원

제7조의2(재난시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8.> [본조신설 2021.5.7.] [제목개정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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