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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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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 정수”란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차종ㆍ차형별 적정 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專用)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를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승인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소속단위기관을 말한다. 8.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리부서”란 실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나 차량을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종ㆍ차형별 차량배정 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 정수배정 요청 등

제5조(차량 정수배정 요청 등) ①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전직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ㆍ차량교체 승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 정수배정

제6조(차량 정수배정) ① 소속기관별 차량 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을 따라 배정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관리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차량 정수배정 제한

제7조(차량 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차량 정수번호 부여

제8조(차량 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차량교체 승인

제9조(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별표 1의 차종별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승용, 승합용(중형ㆍ소형ㆍ경형), 화물용 차량인 경우 (단, 대형승합용 차량,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 2. 최단운행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1조(차량 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관리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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