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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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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원 연구단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두며, 대표의원은 다른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및 활동기간

제4조(등록 및 활동기간) ①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표의원은 해당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현황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연구활동의 범위

제6조(연구활동의 범위)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7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제7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별제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에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주제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의정 및 시정발전이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포함) 3. 연구비 등(다만,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포함할 수 있음) 4. 그 밖에 의장이 정책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8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제9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의원 연구단체는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17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 연구단체가 제4항에 위반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운영

제10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 4.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임기

제12조(심의위원회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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