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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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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시행중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에서 시장이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제출은 현행 제도와 운영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조 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제안으로 접수할 수 없음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과 등급 부여 2. 부상금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결정 3.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자체 우수 제안의 선정 7. 그 밖에 제안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4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전문가 또는 일반시민(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1명 2.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안을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재심사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제안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에 적용토록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보완ㆍ개선을 거쳐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2조(제안의 보완ㆍ개선)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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