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건축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3-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홍천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기준 완화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9. 30 조례 제2124호> <개정 2016.9.28.> ⑤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5.06.01, 2016.9.28.,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9.30>, <개정 2016.9.28.>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홍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5, 2016.9.28.>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6.9.28.,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9.28.,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위원회 위촉이 5개 이하인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 분야 외 비전문가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되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4.5, 2016.9.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9.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6.01, 2016.9.28.> 1. 정기회의 : 매월 1회 2. 수시회의 및 서면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6.01., 2022.12.9.> ④ 위원회는법 제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9.30>, <개정 2013.4.5, 2015.06.01, 2016.9.28.2019.4.17, 2021.12.10., 2022.12.9.>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

제8조의2 전문위원회 등

제8조의2(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위원회 주무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 등은 심의 등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9.]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8.>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