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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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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홍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조례 제2002호, 개정 2011.3.7, 개정 2013.8.1., 2024.3.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1. "모범업소"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례 제2002호, 개정 2011.3.7, 개정 2013.8.1.> 2. "으뜸음식점"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1.3.7>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3.8.> 1. 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7.12.31 조례 제2002호, 개정 2011.3.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8.1.>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업소의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07.12.31 조례 제2002호>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07.12.31 조례 제2002호>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개정 2011.3.7>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7.12.31 조례 제2002호, 개정 2011.3.7, 개정 2013.8.1.>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홍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 2021.6.10., 2024.3.8.> ③ 기금의 출납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12.31 조례 제2002호>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31 조례 제2002호, 2010.9.30 조례 제2126호, 개정 2011.3.7, 2019.11.25., 2024.3.8.> 1.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3.7>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3.7, 2024.3.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신설 2013.8.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8.1.>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수당등의 지급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계획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례 제2002호, 2011.3.31, 2013.8.1>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3.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8.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 8.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8.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8.1.>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7.12.31,2010.9.30,2020.7.1., 2024.3.8.> 1. 기금운용관 : 업무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소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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