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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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청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목개정 2024.3.8.]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개정 2024.3.8.> 2. 지원대상 사업 <개정 2024.3.8.> 3. 지원규모 <개정 2024.3.8.> 4. 지원대상 기준 및 응모방법 <개정 2024.3.8.> 5. 지원 및 신청절차 <신설 2024.3.8.> 6. 수행 일정 <신설 2024.3.8.> 7.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3.8.>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게 되어 지방보조사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3.8.> ②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3.8.>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8.]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4.3.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3.8.>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개정 2024.3.8.>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4.3.8.> 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등 <개정 2024.3.8.> 라.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개정 2024.3.8.>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3.8.>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8.>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목개정 2024.3.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옥천군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개정 2024.3.8.>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