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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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명예경찰 활동)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이하 “명예경찰”이라 한다)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옥천군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 4.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명예경찰이 제3조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감독 및 평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표창) 군수는 명예경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명예경찰 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