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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4-03-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2조 주차장 이용 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서산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할 것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할 것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할 것

제3조 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이용자는 서산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4조 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5조 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6조 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7조 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① 주차요금의 산출 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8.>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한 때까지 ② 대형차량 등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주차장법」 제24조의2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9조 고정주차 금지

제9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10조 보조금 지원기준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5.10]

제11조 보조사업 신청

제11조(보조사업 신청)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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