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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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군민과 기업은 지역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부안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ㆍ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과 기업 등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안군ㆍ군민ㆍ기업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인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6. 그 밖에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4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수, 부안군의회 의장, 민간대표 2명이 된다. 다만,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상임대표”라 한다)은 민간대표가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2. 부안군의회 의원 3. 군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상임대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과 상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및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총회) ① 상임대표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상임대표는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및 사업 등은 해당 담당관·과·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