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3-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 지정ㆍ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련된 사항과 사업시행자 지정ㆍ실시계획 승인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진흥지구 지정요건) 강원특별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구를 말한다.
제4조(진흥지구 지정의 고시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법 제3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강원특별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진흥지구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등을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지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강원특별법 제35조제5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최초 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부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면적 축소 2. 사업 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기간 연장 3. 강원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4.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최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진흥지구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7.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제6조(진흥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강원특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사업계획 또는 진흥지구개발사업변경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를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원특별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의견서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진흥지구개발사업계획 또는 진흥지구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 진흥지구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6.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진흥지구개발계획의 내용) 강원특별법 제36조제2항제1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 여건과 전망ㆍ동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진흥지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① 강원특별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진흥지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진흥지구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대부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진흥지구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진흥지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자기자본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전담기업, 이 경우 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여럿이면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의 평가ㆍ선정 절차 5.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6.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강원특별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강원특별법 제40조제4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고시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진행 정도가 조성계획(단계별 조성계획을 포함한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 강원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강원특별법 제4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또는 인공시설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문화재 보존 대책에 관한 서류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도
제12조(인가ㆍ허가 의제 협의회 구성) ① 강원특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가ㆍ허가 의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