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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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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제2조(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3.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4.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등 도지사가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3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 제2조제3항(제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2.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4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촉진지구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촉진지구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촉진지구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시장ㆍ군수는 촉진지구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해 촉진지구의 시행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변경ㆍ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ㆍ제3조ㆍ제5조를 준용한다. ④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 등의 해제ㆍ변경ㆍ환원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는 경우 2.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4.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제5조 주민의견청취

제5조(주민의견청취)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시장ㆍ군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이하 “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나목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각각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제6조 농지의 전용허가

제6조(농지의 전용허가)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專用)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土砂)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제7조 농지전용신고

제7조(농지전용신고)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제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ㆍ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7년 이내 2.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5년 이내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제10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10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8조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 내용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에

제11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제11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고, 그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제12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강원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농지법」 제36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지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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