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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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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책무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존자원을 소유한 자 또는 포획ㆍ벌채ㆍ채취ㆍ반출ㆍ원형변경ㆍ매매(賣買) 등 이용하려는 자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보존자원의 기본원칙

제3조(보존자원의 기본원칙) 보존자원의 지정 및 관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존자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존자원의 지정

제5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내 서식하는 희귀 동물ㆍ식물 및 천연자원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은 제외한다) 3. 「산림보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4.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산림정화구역, 생태숲,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제6조 보존자원의 지정ㆍ해제절차 등

제6조(보존자원의 지정ㆍ해제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정ㆍ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 및 해제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존자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존자원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 2. 보존자원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존자원이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에 따라 기존 소재지 내에서 전부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보존자원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이 지정ㆍ해제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지정ㆍ해제 증명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발급하

제7조 보존자원의 지정ㆍ해제 고시 등

제7조(보존자원의 지정ㆍ해제 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사유 2. 보존자원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3. 보존자원의 소유자 및 관리자(관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ㆍ주소(불특정 다수인일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ㆍ포획ㆍ매매ㆍ반출 등 금지행위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8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행시기, 기간, 이행방법, 금지행위 등을 정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 등 그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9조(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의의무) 보존자원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자원을 관리ㆍ보호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자에 의한 관리

제10조(관리자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보존자원이 소재한 시ㆍ군 2. 도지사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보존자원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해당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리자가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존자원의 신고

제11조(보존자원의 신고)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보존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여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보존자원의 소재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보존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소재지 밖으로 임시로 이동하는 경우 4. 보존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2조 지도ㆍ점검

제12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강원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 위반 행위와 임시이동 및 반출허가 등 관련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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