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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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1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탁기관 선정 2.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제22조 운영성과평가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임명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등인 경우 임원을 포함)이거나 심의대상의 당사자외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7.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금정구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지도·점검결과, 감사결과, 운영성과평가 등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