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2009.5.4, 2017.09.29.>
금정구 · 공포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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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2009.5.4,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11.>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3.11.> 4. “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4.3.11.> [전문 개정 2020.10.12.]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8.12.17.>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8.12.17.>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2020.10.12.>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4., 2017.09.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3.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9.10., 2018.12.17., 2020.10.1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0.12.>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의 공간은 3mm이하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20.10.12.> 5.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12., 개정 2024.3.11.> 6.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2017.09.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9조의2(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 예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등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할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직접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12.]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2018.12.17.>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일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