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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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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1.>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이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농축산물 판매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5.>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5.> 4. “수탁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1.5.>

제4조 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별표2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11.5.> ② 이용자가 정기이용료를 반환할 경우 별표3의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1.5.> ④ 세탁소 및 이·미용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징수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1.5.> [본조 제목 개정 2021.11.5.]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민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 장비 및 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제8조 권리양도 제한

제8조(권리양도 제한) 제5조에 따라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설물의 사용료,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1.11.5.>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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