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중구 · 공포일 2024-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별도의 부대설비 설치와 기자재의 반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3조 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 결정기준

제3조(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 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체육행사 등 2.「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술단의 공연<개정 2014.12.29>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그 외에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조례 제21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4.12.29> ③ 수시대관은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4조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등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면제 <개정 2024. 3. 11.> 가. 국가, 울산광역시, 구 또는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술단의 시설 사용 및 공연<개정 2014.12.29>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전시·체육행사 <개정 2024. 3. 11.> 2. 반액경감 <개정 2024. 3. 11.> 가. 구에 주소를 두고 구 또는 의회가 후원하는 문화예술·체육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연·전시·체육행사. 단, 공동으로 기획하여 주관 할 경우에 한하며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경감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4. 3. 11.>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전시·체육행사로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 이 경우,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제6조 문화강좌 수강료 및 입장료 경감 등

제6조(문화강좌 수강료 및 입장료 경감 등) ① 문화강좌 수강료와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장료의 경감대상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수강신청 및 입장권 구입 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7.6.><개정 2024. 3. 11.> 가. <삭제 2020.7.6.> 나. <삭제 2020.7.6.> 다. <삭제 2020.7.6.> 라. <삭제 2020.7.6.> 마. <삭제 2020.7.6.> 바. <삭제 2020.7.6.> 사. <삭제 2020.7.6.> 아. <삭제 2020.7.6.> 자. <삭제 2020.7.6.> 차. <삭제 2020.7.6.> 카. <삭제 2020.7.6.> 타. <삭제 2020.7.6.> ②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경감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4. 3. 1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감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20.7.6.><개정 2024. 3. 11.>

제7조 관람권의 검인 등

제7조(관람권의 검인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 문화강좌 수강신청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을 모집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신청순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회원제 운영방법

제10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0.7.6.> ②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 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④ 관장은 가입한 회원에게 시설사용,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강좌 수강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자문

제12조(위원회의 심의·자문) 위원회 심의·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의전당 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 2. 문화의전당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문화의전당 정기대관 심의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