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고 군민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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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고 군민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2.17, 2016.02.29, 2021.03.17.>, <신설 2021.03.17.> 1. <삭제 2021.03.17.> 2. “고도 지정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삭제 2021.03.17.> 4. <삭제 2021.03.17.> 5. “경관”이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환경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6.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도 지정지구를 그 목적에 적합하게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② 고도의 지역 주민은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고도 지정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2.17, 2021.03.17.>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수립 · 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02.17, 2016.02.29. 2021.03.17.> 1. <삭제 2021.03.17.> 2. <삭제 2021.03.17.> 3. <삭제 2021.03.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5.02.17.>, <개정 2024.3.11.> 1.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부여군의회의원 2.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부여군 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02.17, 2021.03.17.>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3.11.]
제7조의2(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①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1.]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심의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3.17.>
제9조(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3.1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3.17.>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지역심의위원회에 지역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03.17.> ② 간사는 고도보존육성 업무 담당팀장이 하고, 서기는 고도보존육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8.18>, [전문개정 2021.03.17.]
제11조(소위원회)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3.17.>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03.17.>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지역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