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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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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2.>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삭제 <2024. 3. 12.> 6. 삭제 <2024. 3. 12.>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3조의2 지원대상

제3조의2(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하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시장이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2.]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하남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2.>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1.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7. 생활 안전(1인 가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지원사업 8.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제8조(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2.]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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