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이천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이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여건,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현금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3ㆍ12〉 1. 맞춤형복지제도 2. 순직 및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3. 의정발전유공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산업시찰 4.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체육행사 지원 5.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및 차량 지원 6. 해외연수 지원 7.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8.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9.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기본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항목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 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