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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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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ㆍ무료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여수시민 포함.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지”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4. “지속가능관광”이란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지의 주민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7.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말한다. 8. “크루즈”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자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무장애 관광지 조성 및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12.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관광산업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4.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야간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6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제6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5.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6. 관광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지원사업 7.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8.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9.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10. 무장애 관광지 조성 및 지원 사업 11. 스마트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12.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13.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14. 야간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1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

제7조 관광통계

제7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지역관광협의회의 지원

제8조(지역관광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 9에 따라 설립된 지역관광협의회에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관광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 분야별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관광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라.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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