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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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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급

제2조(등급) ①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점포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 마다 점포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 사용자 선정방법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추첨의 방법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2. 1개월 이상 빈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덕양시장의 대지를 건물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업종별로 점포배열을 지정하기 위하여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 ① 여수시장은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신청서 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별지 제1호서식) 4.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열람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5. 추첨보증금 6. 그 밖에 여수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사용 신청에 있어서 점포신청은 1세대 1점포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공고

제5조(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점포별·장옥별 위치와 면적 2. 시장별 사용자를 모집하는 점포 내역 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4.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6. 시장사용보증금액 및 시장사용보증금 납부방법 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9.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 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1. 추첨보증금액 및 추첨보증금 납부방법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추첨

제6조(추첨) ① 시장사용자를 추첨함에 있어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1차에는 추첨 순서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배정을 위한 추첨을 한다. ② 제3조제4호에 따른 업종별 점포배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별 신청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7조 사용보증금

제7조(사용보증금)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보증금은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산출한 사용료의 2년분으로 한다.

제8조 보증금의 관리 등

제8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3.>

제9조 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각 시장의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 구조, 사용자 및 사용 연월일 등을 명기한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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