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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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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장의 범위

제2조(의회장의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과 의장의 결정에 의해 의회장을 치를 수 있다.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현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이 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장의는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5급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3.12.>

제6조 장의기간 등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의 비용

제7조(장의 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8조 기타 세부사항

제8조(기타 세부사항) 의회장의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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