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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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2.> 1.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장난감도서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14길 36(용강동)에 둔다.
제4조(운영시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학습공간, 음악실, 마루공간, 동아리방, 마주침공간 등 2.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 도서관 등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활동의 지원 2. 영유아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지원 3. 영유아의 장난감·관련도서·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 관리 및 대여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여성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시설별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의2(교육강좌의 신청) 교육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2.]
제7조의3(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항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3.12.]
제8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경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접수한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