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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자체감사 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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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의하여 옹진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면, 의회사무기구 2. 군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군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본조신설 2024. 3. 13.]

제4조

제4조 제4조 삭제 <2024. 3. 13.>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종합감사의 감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종류 및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24. 3. 13.> ③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6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3. 13.> ④ 감사관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24. 3. 13.> [당초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4. 3. 13.]

제7조 감사단 편성

제7조(감사단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당해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4. 3. 13.]

제8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8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4.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9조 확인서 등의 징구

제9조(확인서 등의 징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10조 현지 조치

제10조(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11조 감사결과의 보고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3.]

제12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인정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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