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옹진군 · 공포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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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24. 3. 13.> 1. 옹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옹진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과장급 이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3.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 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4. 3. 1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13.> 1. 청소년육성·보호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보호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3.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13.>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4. 3. 13.> ②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회에 출석ㆍ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제11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옹진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3. 13.> 1. 법 제21조의 청소년 지도자 2. 청소년 육성·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군수는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등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3. 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