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옹진군 관내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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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옹진군 관내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교육지원 사업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범위)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2. 학교급식 지원 사업 3. 외국어 교실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비·시비(군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과 교육 시설·환경 개선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도시 지역 견학 등의 체험학습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8조(보조금심의) 군수는 각급 학교로부터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옹진군 교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교부결정) ① 군수는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학교에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1. <삭제 2024. 3. 13.> 2. <삭제 2024. 3. 13.> 3. <삭제 2024. 3. 13.> 4. <삭제 2024. 3. 13.>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