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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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
제3조 (기본원칙)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지역 조성에 노력한다. <개정 2024. 3. 13.>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제5조 삭제 <2024. 3. 13.>
제6조 삭제 <2024. 3. 13.>
제7조 (협의회)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13.>
제8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3. 13.>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육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삭제 <2024. 3. 13.>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10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③ 의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