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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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노인”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노인”이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도래한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수노인활동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노인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회 등을 말한다. 6.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7.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9. “섬사랑방”이란 독거노인 5명 이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 목표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제6조(경로행사 등)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등 행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중 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통신망활용을 통한 안전 확인 사업 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보호 관리를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지원사업 3.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섬사랑방”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3(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대상) 장수노인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8조(지급액) 활동비의 지급액은 80세 이상 90세 미만은 월 3만원, 90세 이상 100세 미만은 월 4만원, 100세 이상은 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9조(지급기준) ① 활동비는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신청한 자가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전입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③ 신청하지 아니한 활동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