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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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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0.>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2019. 10. 1.>

제2조의2 사용중지 등의 신고

제2조의2(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은 행위 7일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3. 3. 7.>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1. 삭제 <2023. 3. 7.> 2.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7.> 1. 삭제 <2023. 3. 7.>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ㆍ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인공구조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일시사용 신고

제5조(일시사용 신고)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제6조에서 이동 <2019. 10. 1.>]

제6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10. 1.>]

제7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 10. 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10. 1.>]

제8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는 개괄 산정액을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先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제9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 10. 1.>]

제10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3. 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 10. 1.>]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0. 1.>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2의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제16조에서 이동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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