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0.>
하남시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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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2019. 10. 1.>
제2조의2(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은 행위 7일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3. 3. 7.>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1. 삭제 <2023. 3. 7.> 2.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7.> 1. 삭제 <2023. 3. 7.>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ㆍ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인공구조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일시사용 신고)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제6조에서 이동 <2019. 10. 1.>]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10. 1.>]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 10. 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10. 1.>]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는 개괄 산정액을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先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 10. 1.>]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3. 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 10. 1.>]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0. 1.>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2의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제16조에서 이동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