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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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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4.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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