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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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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 기기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 인구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동 협력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사업

제6조(교육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 2.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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