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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 기록ㆍ관리

제4조(기록ㆍ관리) 양평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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