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6, 2006.05.10, 2008.05.20, 2017.01.02., 2021.12.29., 2022.09.01.>
군산시 · 공포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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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6, 2006.05.10, 2008.05.20, 2017.01.02., 2021.12.29., 2022.09.0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02> ② 의정활동비는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4.03.13> ③ 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96.04.30, 2000.03.06, 2006.05.10> ② 월정수당을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98.11.06, 2006.05.10, 2024.03.13.> ③ 2023년도 월정수당은 2,237,67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6.04.30, 개정 2006.05.10, 2017.01.02, 2019.01.02, 2019.12.24, 2020.12.18.,2021.12.29.,2022.12.15.>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04.17>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6, 2004.01.20, 2024.03.13.>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04.03>
제7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7.03> <개정 2019.01.02, 2023.07.0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07.0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산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