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고창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4. “주택 대출”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구입, 신축, 전세 등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대출을 말한다. 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2.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 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4. 1주택(관내 구입 및 신축의 경우)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5.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②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 3.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4.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5.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제4조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LH매입임대ㆍLH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3.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용도가 아닌 경우 4.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건축물대장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신혼부부는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5회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② 청년은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단 1,000만원 이하 소액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최대 4%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③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4.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제7조 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